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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Essential Elements For 카드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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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에 떠넘길 수 없다. 다만,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그 거래에 대하여 그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⑦ https://social-galaxy.com/story14166746/%EC%8B%A0%EC%9A%A9%EC%B9%B4%EB%93%9C-%ED%98%84%EA%B8%88%ED%99%94-92-secret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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